소비자 알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나의 권리 알기
법무부 장관실(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OAG)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공중 보건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 발표된 시장의 긴급 선언에 따릅니다. OAG는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와 구 보건부(District Department of Health)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시민이 본인의 권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신용 사기 및 일반 사기, 가격 바가지 예방과 직원 유급 병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무료 건강 정보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신용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
사기꾼들은 질병 예방에 효과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소셜미디어 및 여러 채널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트려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가짜 기부 활동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재산과 개인 정보를 훔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기 행각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 CDC 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발송하는 이메일을 주의하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 최신 정보 및 예방법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확인하십시오.
-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예방접종 제안을 무시하시고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법이나 치료약 광고를 조심하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CDC 및 DC 보건부에서 제공하는 호흡기 질환 확산 예방 팁을 확인하십시오.
- 자선단체 기부 전에 직접 조사 단체명에 “CDC” 또는 “정부”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료에 평판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로고를 사용하므로 자선단체가 진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자선단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독립적인 온라인 정보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선단체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OAG 무료 자원을 활용하십시오.
- 법무부 장관실(OAG)에 사기 보고: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면 OAG에 전화(202-442-9828) 또는 이메일(consumer.protection@dc.gov)로 연락하거나, 온라인 민원 제기를 이용하십시오.
OAG는 구 시민들에게 소비자 권리를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며, 개별 민원을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법 집행 의무를 이행합니다.
과다 청구 신고
컬럼비아 특별구의 자연재해 소비자 보호법이 현재 시장의 비상 상황 공표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비상 공표 90일 전에 판매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개인이나 회사가 과다 청구하는 것은 법에 따라 금지됩니다(예: 살균제, 티슈, 세척 및 소독 제품 등에 대한 과다 청구). 법을 위반하는 개인 및 회사는 위반 시마다 $5,000의 벌금과 면허 및 허가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불만 사항 제출: OAG는 과다 청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 대응팀을 설립했습니다. 과다 청구의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피해 건을 OAG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202) 442-9828
- 이메일 Consumer.Protection@dc.gov
- 온라인 불만 사항 제출
병가에 대한 나의 권리 알기
구 병가 및 안전휴가법(Sick and Safe Leave Act, SSLA)에 따라 대부분의 고용주는 질병으로 인한 유급 휴가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SSLA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직원은 유급 병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유급 병가는 근무 시간을 기반으로 발생합니다. 유급 병가 비율은 아래 표에 요약되어있는 것처럼 회사 규모를 따릅니다.
- 유급 병가를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직원은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급 병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체 및 정신 질환이 생기는 경우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SLA는 신체 및 정신 질환이 있거나, 진단 및 치료(예방 치료 포함)가 필요한 가족 간병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SSLA에 따른 다른 권리는 또 무엇이 있나요? 유급 병가는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 강등, 징계할 수 없는 직원의 권리입니다.
- SSLA 위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유급 병가 권리에 대한 위반 사항은 법무부 장관실에 202-442-9828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직원은 https://oag.dc.gov/workers-rights에서 구 법에 따른 본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권리 위반 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OAG는 불합리한 고용주가 임금 착취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 직원의 임금을 회수하며, 직원 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시민권 보호 이해하기
구 내 사업체는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고객 및 직원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 구 법에 따라 고용주는 장애인 직원에게 합리적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의료 상태로 인해 직원이 재택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선에서 수용되어야 합니다.
- 구 법은 소비자 및 직원에 대한 사업체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구 사업체는 특정 인종, 특정 외국에서 온 사람을 인종이나 출신국에 기반하여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차별 신고: 종류에 상관없이 차별을 경험한 경우, OAG에 전화(202-727-3400) 또는 이메일(OAGCivilRights@dc.gov)로 연락하거나, 온라인 양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십시오. D.C.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 보호 사무소(Office of Human Rights) 온라인 민권 민원 제기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DC 주민을 위한 새로운 비상 보호 제도
D.C. 의회에서 통과한 새로운 법률에 따라 임차인은 공중 보건 비상시 새로운 보호를 받습니다.
임차인 보호 제도
- 임대인은 주거 또는 상업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제기된 퇴거는 진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퇴거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장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달에 대해 임대인은 연체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 제도
- 공익 기업은 가스, 수도 또는 전기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소독제와 같은 필수 물품을 회사 및 개인이 불법적으로 비축할 수 없습니다. 이 비축 조항을 위반하면 위반 시마다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보호 제도 위반을 OAG에 신고하려면 (202) 442-9828번으로 전화, Consumer.Protection@dc.gov로 이메일, 또는 불만 사항 온라인 제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확산 예방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CDC 및 DC 보건부에서 제공하는 질병 확산 예방 팁을 확인하십시오.
-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하루에도 여러 번 손을 씻습니다. 비누와 물이 없는 경우, 알코올 기반의 손 소독제를 사용해도 됩니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아픈 사람과 가깝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 몸이 좋지 않으면 집에서 쉬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티슈로 막고, 이때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리십시오
- 자주 만지는 물건이나 표면은 자주 살균하고 세척하십시오